• FAQ
  • 홈 > 고객센터 > FAQ

질문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색
    • Q. 식물검역에 관한건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나요?

      A : 식물검역업무에 관련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31-420-76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Q. 한약재를 자사제조용으로 수입시 통관절차에서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 한약재제조업소에서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들은 수입 통관시의 검정시험에 정밀검사만 면제할 수 있다.(자사제조용) (단, 녹용, 생녹용, 녹용절편, 사향, 우황 및 침향은 제외한다.) 즉, 녹용, 생녹용, 녹용절편, 사향, 우황 및 침향을 한약재로 수입할 시에는 무조건 관능검사,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까지 모두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6에 의함.

    • Q. 상대국 수출검역증이 필요없는 품목도 있나요?

      A : 한약재는 대체적으로 식물을 기원을 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한약재 중 광물에 기원을 둔 품목의 경우에는 상대국 수출검역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식물검역과(☎031-467-1700)로 문의하시면 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Q. 국산한약재 검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2011년 10월부터 기본적으로 국산한약재도 수입한약재와 동일하게 정밀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신청은 대표전화(051-890-2941)로 문의 주시거나, 당사 홈페이지에 "한약재품질검사> 일반 한약재품질검사"를 통해 관련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수급조절대상한약재는 무엇인가요?

      A : 한약재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량이 일정량 이상인 품목이나 국내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품목으로서 그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를 수급조절품목으로 정하여

      국내 유통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격의 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령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11개의 한약재 품목을 지정해

      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로 하여금 필요 시 국산한약재를

      먼저 수매한 후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수급조절품목은 현재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생ㆍ건), 천궁, 천마, 황기로 총 11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Q. 홈페이지 화면 배열이 비정상적으로 뜰 때

      A :

      안녕하세요.
      저희 동의한약분석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브라우져로 접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의 배치가 엉망으로 뜰 때는
      브라우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일 경우 : 메뉴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을 선택 > [인터넷 옵션]창의 [일반]메뉴 창에서 [검색기록]의 "삭제"버튼을 눌러 저장된 쿠키를 삭제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다시 재시작한다.
      2. 크롬(Chrome)일 경우 : 메뉴에서 [설정] > 아래쪽에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에서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버튼을 눌러 저장된 쿠키를 삭제하고 크롬을 다시 재시작한다.
      3. 스마트폰(안드로이드)일 경우 : [환경설정] > [애플리케이션 관리] >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에서 해당 인터넷 브라우져 선택 > [저장공간]에서 데이터 삭제 및 캐쉬 삭제 후 해당 브라우져를 실행한다.

    • Q. 중독우려품목(독성주의한약재)은 어떤것이 있나요?

      A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아래의 21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한약재 품목으로는 "감수, 경분, 낭독, 밀타승, 반묘, 반하, 백부자, 보두, 부자, 섬수,

      속수자, 수은, 아마인, 연단, 웅황,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호미카 등입니다.

      이런 품목들은 독성이 있으므로 사용시나 보관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 Q. 잔류농약 중 식품에 의하는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A : 위해물질검사의 잔류농약 중 식품에 의하는 품목은 현재 다음의 총31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갱미(경미), 건강, 건율(율자), 고추, 구기자, 녹두(청소두), 대산(택산,천사호,호산),
      대추, 면실자(면화자,목면자), 모과(목과), 미삼, 백과(은행), 백편두, 복분자, 부소맥,
      산약, 생강, 영지(적지,흑지,청지,백지,황지,자지), 오미자, 우방근, 의이인, 인삼,
      임자(백소자,옥소자), 적소두(적두), 총백(파뿌리), 해송자(송자인), 호도(핵도),
      홉, 홍삼, 흑두(흑대두,오두), 흑지마(흑호마,호마)가 있습니다.

      이 품목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해야함으로 대부분 식품검사기관에 위탁의뢰를 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Q. 완제품의 자가품질검사 의뢰는 가능한가요?

      A : 2011년 10월 31일 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저희 검사기관이 한약재 규격품(완제품)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