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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별 검사기간 및 검사수수료

구분 검사기간 수수료 (원)
관능검사 동일회사 단독 추진일 경우 기본 3품목까지 5일 200,000
1품목 추가시 20,000
여러 업체일 경우 업체별 기본 1품목 5일 100,000
1품목 추가시 20,000
고가한약재인 경우 1품목당
(녹용, 우황, 우담, 웅담, 저담, 사담, 사향, 침향, 녹각)
5일 200,000
정밀검사 성상 20일 10,000
경검(현미경) 20일 30,000
확인시험
(1항목당)
정성 20일 14,000
TLC 20일 18,000
흡광도 20일 37,000
HPLC 20일 79,000
순도시험
(1항목당)
이물 20일 7,000
정성 20일 10,000
TLC 20일 18,000
건조감량 20일 15,000
강열잔분 20일 14,000
강열감량(활석) 20일 14,000
회분 20일 15,000
산불용성회분 20일 18,000
정유함량 20일 22,000
엑스함량 물엑스 20일 17,000
묽은에탄올엑스 20일 19,000
에테르엑스 20일 31,000
정량시험
(1성분당)
적정법 20일 15,000
건조정량 20일 28,000
질소정량 20일 45,000
AAS 20일 67,000
GC 20일 55,000
HPLC 20일 107,000
순도시험 중
위해물질검사
중금속 개별중금속 4종(일괄) 20일 178,000
납(개별) 20일 67,000
비소(개별) 20일 83,000
수은(개별) 20일 36,000
카드뮴(개별) 20일 67,000
중금속(총 중금속) 20일 56,000
잔류농약 유기염소제 5종
(BHC4종, DDT4종,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20일 177,000
다성분 동시분석 1항목 추가시 20일 36,000
단성분 시험 1항목당 20일 92,000
이산화황 20일 46,000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B2,G1,G2) 20일 134,000
벤조피렌 20일 145,000

※ 부칙
1. 검사 수수료는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산정한다.
2. 검사기간 산정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제외한다.
3.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에서의 현미경시험은 “경검(현미경)”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4. 순도시험의 냄새, 변패 및 산패, 용해상태 등은 “순도시험-이물”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5. 순도시험의 에테르함량과 에탄올불용물은 각각 “엑스함량-에테르”및 “엑스함량-묽은에탄올”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6. 순도시험의 GC와 AAS는 각각 “정량시험-GC”및 “정량시험-AAS”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7. 순도시험의 비소와 수은은 각각 “중금속-비소” 및 “중금속-수은”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8. 정량시험의 흡광도는 “확인시험-흡광도”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9. 위에서 명시되지 않는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식약처에 검사수수료 변경신청 후에 사용한다.(단, 허가받은 사항에 한함)